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19: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포드 익스플로러 RV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드 익스플로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9:0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네거리 교차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수정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갑자기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SM6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위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6 승용차의 수리비가 9,171,179원이 나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