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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7 2019고단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인도턱을 피고인 운전의 스토닉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좌측으로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피고인의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토닉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도어교체 등 수리비 4,074,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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