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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3 2018가단3012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6. 6. 21. 충남 D 소재 지하 1층 약 1,200㎡ 남자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임대인 : 피고 B, 임차인 : 원고 - 임대보증금 : 4,000만 원 - 이 사건 목욕탕의 명도일 : 2016. 8. 10. - 임대차기간 : 명도일로부터 24개월

나. 원고는 2016. 6.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7. 중도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목욕탕의 명도일인 2016. 8. 10.까지 이 사건 목욕탕을 원고에게 인도해 주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갑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도합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동업으로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자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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