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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7 2016나570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민들과 인근의 J마을, K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분쟁토지에 건립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최초에 목욕탕으로 사용하다가 유류비 문제로 목욕탕을 폐쇄한 후 사천시의 지원을 받아 이를 경로당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분쟁토지의 점유의 주체는 원고 주민들 및 인근 마을 주민들이고, 원고는 위 점유의 주체가 아니다.

나. 판단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민들 외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분쟁토지의 점유 주체를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② 원고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사천시의 지원을 받아 농촌마을 공동 목욕탕을 신축할 수 있게 되자 원고 주민들로부터 모금해 온 마을공동기금으로 위 공동 목욕탕의 부지로 사용될 이 사건 분쟁토지를 D로부터 매수하는 등 위 공동 목욕탕의 건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쟁토지의 점유 주체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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