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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152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1.1(863),54]
판시사항

과세처분취소송에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 것이 실제로는 사업소득임이 판명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라고 하여도 사업소득은 손익통산이 인정되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신고의무와 조사결정제도가 있으며 또한 소득계산에 있어서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등 이자소득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이자소득이라고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다른 사업소득이라 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대상이 아닌 다른 소득에 관하여 그 조사결정권도 없는 법원이 나서서 세액을 결정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소득이 당사자 쌍방이 인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라고 원심이 인정 판단한 것은 기록에 나타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것이며 그 인정판단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이 점들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으며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라 하여도 사업소득은 손익통산이 인정되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신고의무와 조사결정제도가 있으며 또한 소득계산에 있어서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등 이자소득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이자소득이라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이자소득이 아니고 과세표준이 다른 사업소득이라 하여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대상이 아닌 다른 소득의 조사결정권도 없는 법원이 나서서 세액을 결정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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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2.1.선고 84구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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