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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4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국채 보상로 839에 있는 청구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청구 네거리 쪽에서 MBC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C( 여, 29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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