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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3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천대로 쪽에서 상동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3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동맥(하)(상)의 손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763,890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교병원 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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