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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6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04:50 경 대구 북구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26. 0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경대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의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62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4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 복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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