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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구합1046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7.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고, 원고 소유의 B 택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9.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7. 1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17고단5657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2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1. 5. 원고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취소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8. 12.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자격취소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 이 사건 자격취소 처분의 근거법률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죄질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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