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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나5155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9행의 “증인 C”를 “제1심 증인 C”로, 제1심 판결문 제5쪽 6행의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채무관계 정산합의 항변 피고는, 2009년경 D의 중재로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1. 30. 원고의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 피고가 위 5,000,000원의 지급으로 이 사건 1, 2차 대여금을 포함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위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시효소멸 항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을 피고의 아파트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강서구 F 아파트를 구입한 시기는 2002년경이므로 원고가 위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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