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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4134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6. 29.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율 연 9.9%, 지연이자율 연 19%, 변제기 2017. 1.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되, 원리금의 상환을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남은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7. 원고에게 45,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2. 12. 27.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1,473,323원이고, 연체이자는 187,17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1,660,494원과 그 중 원금 1,473,323원에 대하여 위 이자 계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2.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8. 10. 29. 원고에게 23,498원을 변제한 이래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08. 10. 29.부터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0. 29. 원고에게 23,498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게 45,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 20.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승인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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