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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나3421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9. 5.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등을 통해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준 자가 원고가 아닌 C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D와 함께 2008. 9. 5. E부동산으로 간 사실, 그 자리에서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D가 약속어음(발행일 2008. 9. 5. 지급기일 2009. 9. 5.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C에게 주었고, C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 이후 C이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D를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및 원고가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14. 4. 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3.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실제 사용한 F이 D에게 2009. 10. 23. 5,000,000원, 2009. 12. 15. 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피고가 2010. 2.경 C에게 나머지 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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