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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나5904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6. 5. 30.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율 연 10%, 변제기 2006. 9.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06. 5.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1. 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2007. 9. 5. 생활대책용지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 97,500,000원에서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현금 내지 자기앞수표로 전액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자녀인 C은 2007. 9. 5. D신도시개발지역 생활대책용지 8평을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97,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 피고는, 2006. 12. 28. 당시 E의 농장에서 일하던 원고로부터 ‘E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5,000,000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으로 이 사건 차용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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