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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가합54979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계약해제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6,637,000원 및 그중...

이유

.... 기초사실 공사 도급 계약서

3. 착공연월일: 2018. 6. 11. 4. 준공예정연월일: 2018. 9. 30. 5. 계약금액: 9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기성부분금: 기성별 지급 * 붙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피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피고는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중략) ③ 원고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고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피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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