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181,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7. 12. 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8.경 피고와 구두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2. 19.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공사명: C리 대지조성공사
2. 공사장소: 광주시 D 외 2필지
3. 착공연월일: 2016. 1. 18. 5. 계약금액: 3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노무비: 147,150,000원)
6. 계약보증금: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다.
7. 선금: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다.
8. 기성부분금 1) 계약금: 없음 2) 중도금: 없음 3) 잔금: 327,000,000원. 2016. 5. 12. 4) 계: 327,000,000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2조(수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된 때
2.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제33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도급인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