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133,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2015. 7. 24...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2. 6. 피고와 경산시 B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위 주택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완성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계약 관련 문서 중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경산시 C 단독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상북도 경산시 B
3. 착공연월일 : 2013. 2. 13. 4. 준공예정연월일 : 2013. 6. 12. 5. 총계약금액 : 143,000,000원
6. 선금 : 45,000,000원
7. 기성부분금 : 60,000,000원
8. 잔금 : 38,000,000원 11. 지체상금율 : 1/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6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