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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6가단24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90,734원과 그 중 4,390,734원에 대하여는 2013. 12. 10...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를 의뢰한 건축주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12. 충북 옥천군 D 근린생활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원고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E공사

3. 착공년월일: 2013. 6. 13.(기존건물 철거후 2일 이내)

4. 준공예정년월일: 2013. 9. 30. 계약서에는 ‘2013. 9.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9. 30.‘의 오기로 보임

5. 계약총금액: 310,000,000원(부가세 별도)(기존건물 철거비 포함)

8. 기성부분금: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 진행에 따라 상호 협의 지급 10.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13. 기타사항: 하자이행 증권 발행(서울보증보험)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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