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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나200235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3.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D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공년월일: 2011. 10. 13. 준공예정년월일: 2012. 3. 15. 공사금액: 396,000,000원(확장공사는 추후 별도임) 확장공사금액: 46,800,000원 인터폰: 4,000,000원 피고와 원고는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원고는 착공 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피고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원고를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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