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축산물 등의 가공ㆍ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특별시 산하의 각 초중고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 납품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왔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천만 원 이하 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개입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단서, 제3항,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등].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계약 업무를 수행 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다. 위 기준에 의할 때,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수의계약 결격대상자로서 계약담당자는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약담당자는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일정 서식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받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