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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8 2017구합233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축산물 등의 가공ㆍ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특별시 산하의 각 초중고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 납품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왔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천만 원 이하 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개입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9조 제1항 단서, 제3항,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등].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계약 업무를 수행 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다. 위 기준에 의할 때,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수의계약 결격대상자로서 계약담당자는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약담당자는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일정 서식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받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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