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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1 2017가단1032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폐기물재생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9. 10.경 피고와 사이에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협약을 체결한 이래 계속하여 포항시 내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왔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사업의 경쟁입찰제 도입, 원고 운영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설비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합2492호로 무상사용기간 등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1. 7.경 피고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사무를 2020. 6. 30.까지 원고에게 위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1. 11. 21.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1항에는 ‘원고와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단가계약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 단가계약의 체결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한국경제정책연구원, 한국산업경제개발원 등에 각 원가산정용역을 의뢰하였고, 위 용역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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