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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7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0:5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역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편의점 ’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3,5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간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 12:0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7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E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1.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추송 서 및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판결 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주거 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 3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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