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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97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공사의 시행허가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3. 4. 25.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공사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각항의 일시 다음 부분에 ‘피해자 주식회사 미주건설이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시행 중인’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C의 진출입로 설치 및 수목 보상을 요구하면서, 가) 2012. 11. 16. 08:00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미주건설이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시행 중인 사천시 D 외 2필지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 간 확장공사 E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서 있거나 작업 중인 포클레인 바가지에 들어가서 확장공사의 공사 장비인 포클레인 작업을 방해하고, 나 같은 달 1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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