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목장'을 운영하며 소를 사육하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2010. 9. 20. 피해자 D 소유인 경기 연천군 E 밭에 마음대로 자신이 키우는 소의 사료로 쓸 호맥 씨를 심고 트랙터로 갈아 위 밭의 효용을 해하고,
나. 2011. 4. 4. 자신의 목장에서 나온 소똥을 위 밭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국유지였던 경기 연천군 F를 2009. 12. 31.까지 대부해 사료작물을 재배했고 대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점유해 오던 중, 2011. 1. 26.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연천군이 그곳에 민방위 대피소를 설치하기 위해 피고인이 설치한 울타리 등을 철거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여,
가. 2011. 7. 19. 14:25경부터 14:55경까지 위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진정건설이 시공하는 민방위 대피소 공사 현장에서, 울타리를 철거하면서 나온 파이프 더미 위에 드러눕고 포크레인 버켓 안에 들어가 터파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1. 7. 20. 7: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버켓에 쪼그리고 앉아 약 1시간 30분간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1. 7. 21. 6:40경부터 10:3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버켓 위로 올라가 유압 호스를 잡고 서서 작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83번) 중 2010. 9. 내지 10.경 E에 호맥을 심었고, 2011. 4. 중순경 그 밭에 소똥 등을 버렸으며, 2010. 7. 19., 같은 달 20., 같은 달 21. F 민방위 대피소 공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