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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0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말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 부근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말경 서울 용산구 G 오피스텔 1204호 H의 집에서 H와 함께 필로폰 약 0.05g 씩 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경 서울 용산구 I에 잇는 J 모텔에서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경 위 H의 집에서 H와 함께 필로폰 약 0.05g 씩 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2. 경 중국 상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K(L ID ‘M’ 사용자) 과 함께 유리병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병 아래 부분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15. 경 위 K이 알려 준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O) 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7. 7.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P 역 앞길에서 위 K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준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7. 7. 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위 K의 지시를 받아 위 6.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취인 ‘S’, 수취장소 ‘ 전 북 전주시 완산구 T 101호‘ 로 기재한 후 위 일명 ’S ‘에게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7. 7. 경 위 R 편의점에서 위 K의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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