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5. 11.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5. 16:00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E으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이를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1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01:0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모텔 5 층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5. 1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01:00 경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J 모텔 2 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0.05g 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6. 10.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23:30 경 대구 남구 K,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주사기 눈금 2) 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1. 새벽 경 대구 수성구 L,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필로폰 불상량( 쌀 한 톨 정도의 양)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25. 17:4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75g 을 소형 비닐 팩 및 종이 4개에 각각 나눠 담아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