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하순 12:00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주택가에서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샘플 명목으로 수수한 뒤, 위 필로폰을 손바닥에 올려 놓고 혀로 핥아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 15:00 경 서울 강서구 B 원룸 304호 C의 집에서 옷장 안에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발견한 뒤 이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6. 경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뒤, 위 판매자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우체통 밑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6. 17: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위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7. 10:00 경 위 ‘F 모텔’ 객실에서 위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8. 23: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901호에서 위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압수물, 모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