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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53287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28,705원과 그 중 38,534,607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2008. 8. 20.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후에 원고가 양수한 원금 잔액 12,576,211원, 미수 이자 15,912,447원 부분(2014. 8. 18.자 기준)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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