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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나5674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양수한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대출금채권(① 2013. 5. 31. 기준 원금 28,695,315원과 연체이자 26,761,946원인 2007. 2. 22.자 대출금채권, ② 2013. 5. 31. 기준 원금 4,059,000원과 연체이자 3,486,522원인 2009. 3. 9.자 대출금채권, ③ 2013. 5. 31. 기준 원금 2,252,000원과 연체이자 2,009,062원인 2009. 3. 18.자 대출금채권, ④ 2013. 5. 31. 기준 원금 2,288,000원과 연체이자 2,041,177원인 2009. 3. 18.자 대출금채권, ⑤ 2013. 5. 31. 기준 원금 189,600원과 연체이자 161,682원인 2009. 3. 25.자 대출금채권, ⑥ 2013. 5. 31. 기준 원금 4,590,080원과 연체이자 3,966,711원인 2009. 2. 20.자 대출금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하나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위 6건의 대출금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나은행이 2007. 2. 22. 피고에게 22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원고는 2013. 6. 28. 하나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2013. 5. 31.을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은 원금 28,695,315원, 연체이자는 26,761,946원 합계 55,457,261원인 사실, 위 대출금채권에 있어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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