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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073292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156,028원 및 그 중 4,750,775원에 대하여 2014.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 역시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및 신협으로부터 위 각 회사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원리금 64,157,071원{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 원리금 51,001,043원(원금 19,537,349원 이자 31,463,694원) 신협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원리금 13,156,028원(원금 4,750,775원 이자 8,405,253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원리금 64,157,071원 및 그 중 원금 24,288,124원(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 원금 19,537,349원 신협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원금 4,750,775원)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갑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현대카드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발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용협동조합 대전영화교회(이하 ‘신협’이라고 한다)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2, 갑 3호증의 2,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신협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발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피고 B은 피고 A의 신용협동조합 대전영화교회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신용협동조합 대전영화교회는 피고 B에 대한 대출금채권 13,156,028원(원금 4,750,775원 이자 8,405,253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A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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