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나110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7. 29.부터 2011. 12. 31.까지 납품한 인쇄기 물품 등에 대한 대금 중 받지 못한 돈은 24,043,000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2년 1월에는 대금 3,854,400원 상당의 인쇄기 주변물품(MMP-02Y) 등을, 2012년 2월에는 대금 2,592,480원 상당의 인쇄기 주변물품(MMP-02Y) 등을, 2012년 3월에는 대금 2,094,488원 상당의 현수막 HO2 등을 각 납품한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3. 3,000,000원, 2012. 2. 7. 4,000,000원, 2012. 2. 16. 10,000,000원, 2012. 3. 15. 합계 2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2,584,368원(= 2011. 12. 31.까지의 대금 24,043,000원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물품대금 8,541,368원 - 피고의 변제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서 장비(제조사 : MUTOH, 장비명: VJ-1324W2)를 구입하였는데, 그 장비의 하자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먼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납품한 장비에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