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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노55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은 14 내지 15만 원인데, 그 중 10만 원은 성매매여성이 가져가고 피고인은 4 내지 5만 원만 가져갔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16,615,800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6,615,800원의 추징을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16,615,8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015. 1. 9.까지 성매매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일평균 10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 중 10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는데, 11월에는 7일, 12월에는 23일, 1월에는 5일 동안 영업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5. 1. 10.부터 2015. 2. 28.까지 성매매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일평균 13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 중 10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는데, 1월에는 15일, 2월에는 17일 동안 영업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5. 5. 11.까지 성매매남성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일평균 9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 중 10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는데, 3월에는 22일, 4월에는 22일, 5월에는 7일 동안 영업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015. 1. 31.까지는 E, D, F과 함께 범행하였고, 2015. 2. 1.부터 2015. 5. 11.까지는 D, F과 함께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계산하여 보면, 4명이 공모하여 저지른 기간(2014. 11. 20. ~ 2015. 1. 31.) 동안의 수익은 27,250,000원[= 17,500,000원{= 35일 2014. 11. 20.부터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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