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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7 2016누387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한편 원고는 2013년 1월에는 주식회사 상라건설 및 성지그레이스건설 주식회사에서 각 19일, 같은 해 2월에는 주식회사 상라건설 및 세명건설 주식회사에서 합계 22일, 같은 해 3월에는 주식회사 상라건설, 성지그레이스건설 주식회사 및 세명건설 주식회사에서 합계 29일간 각 일용근로를 하면서 수백 만 원 가량의 임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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