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최경자)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윤)
변론종결
2011. 5. 18.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27. 원고에게 한 79,935,010원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중 1,723,4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4호 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이 허용되는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는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가정간호 요양급여 대상자 범위에 관하여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 또는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서 진료 담당의사(한의사 포함)가 판단하여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규정하면서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를 예로 들고 있다. 가정간호는 대면 진료 내지 원내 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사건 환자들은 요양시설에서 장기간 요양 중이고, 질병 내용이나 정도도 의료법이나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가정간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오히려 갑 18, 19호증의 각 1~207, 갑 28, 31, 32호증의 각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환자들은 모두 고혈압, 당뇨, 암, 치매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그 중 99명은 입원진료 후 퇴원한 경력도 있다. 의사인 원고는 이 사건 환자들이 입원을 요하고,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하였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