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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6. 22. 선고 2010누31913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4호 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이 허용되는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는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시는 가정간호 요양급여 대상자 범위에 관하여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 또는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서 진료 담당의사(한의사 포함)가 판단하여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규정하면서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를 예로 들고 있다. 가정간호는 대면 진료 내지 원내 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최경자)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윤)

변론종결

2011. 5. 18.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27. 원고에게 한 79,935,010원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중 1,723,4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4호 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이 허용되는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는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가정간호 요양급여 대상자 범위에 관하여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 또는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서 진료 담당의사(한의사 포함)가 판단하여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규정하면서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를 예로 들고 있다. 가정간호는 대면 진료 내지 원내 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사건 환자들은 요양시설에서 장기간 요양 중이고, 질병 내용이나 정도도 의료법이나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가정간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가정간호는 의료법에서 정한 대면 진료 내지 원내 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적용 요건을 해석할 때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하는 것은 피고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 가정간호가 의료법이나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8, 19호증의 각 1~207, 갑 28, 31, 32호증의 각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환자들은 모두 고혈압, 당뇨, 암, 치매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그 중 99명은 입원진료 후 퇴원한 경력도 있다. 의사인 원고는 이 사건 환자들이 입원을 요하고,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하였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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