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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1누9630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행정소송법(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참조)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말미 ‘관계 법령’으로 바꾸고, 3쪽 10째줄 중 ‘없다 할 것인바’ 다음에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원고, 항소인

서일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변론종결

2011. 7. 13.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5. 원고에게 한 도로점용료 2,162,1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말미 ‘관계 법령’으로 바꾸고, 3쪽 10째줄 중 ‘없다 할 것인바’ 다음에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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