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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04 2016고정530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60마력, 모터보트)의 소유자 겸 조종자이다.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1. 20:00경 경남 고성군 삼산면 와도 선착장에서 B에 자신의 처와 동승, 출항하여 같은 날 20:05경 같은 면 와도 북방 약 0.3마일 해상까지 하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B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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