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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1384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선적 연안복합 어선 B(1.38t)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진해 C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22. 08:4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속천선착장에서 모터보트인 위 선박에 면허 없는 지인 D 등 3명을 편승코 출항하여 같은 날 09:00경부터 09:40경 사이에 같은 구에 있는 연도 남동방 약 0.5마일 해상(북위 35-03-25, 동경 128-46-25)에서 레저(선상 낚시) 활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위 모터보트를 무면허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위반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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