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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04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 21: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에 문을 열고 들어간 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폭행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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