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8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 D, E는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0. 12. 9. 19: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창신대학교 앞 신호등에서 C이 운전하던 F 차량에 피고인과 D, E를 태우고 진행하던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뒤따라가던 B 운전의 G 차량으로 위 F 차량을 추돌하여 피고인 및 B, C, D, E가 다쳤다고 ‘롯데손해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사실 피고인 등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후에 위 사고로 다쳤다고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에 속은 롯데손해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39,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 합의금 등 명목으로 4,039,3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