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65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1. 5.경 구미시 C A동 302호에서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불상의 회사기숙사 등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않아 2012. 1. 17.자 직권 거주불명등록되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