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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96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1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를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차량 문 유리가 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내에 설치된 190,000원 상당의 삼성 엠피온 네비게이션 1대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절도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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