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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장대동 학사마을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궁동 충남대학교 내 미술관 앞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1.5km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본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자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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