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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7:0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대학로 16길 15에 있는 정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50cc 효성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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