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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16 2017고단34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6. 27. 05:4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카카오 톡 채팅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52세 )에게 ‘ 너 집에 있지 마라. 나 지금 가면 힘들다.

너 지금부터 피해라.

내 눈 돌았다.

’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2. 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9. 22:10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데려와 술을 마시게 하였다고

생각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20. 21:20 경 위 ‘E 주점 ’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 이전에 피해 자로부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업소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벽돌을 가지고 나와 위 업소 에어컨 송 풍구에 던지고, 계속하여 위 돌을 주워 냉장고에 다시 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송 풍구, 냉장고 유리창 3개를 수리 비 합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 02:13 경 목포시 입 암로 4번 길 27에 있는 ‘ 하 당 성당’ 교육 관 옆 도로에서, 근처 공터에서 주워온 철근( 길이 약 20cm, 너비 약 2cm) 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카니발 승용차의 보닛을 열고 엔진 연결 호스 2개를 자르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바퀴 4개의 측면을 수회 찔러 구멍을 내는 등 수리비 합계 1,2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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