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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5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피해자 B( 여, 26세) 와 교제하던 사람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18. 09: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 내 말 잘 들어라.

팬티 벗어라.

벗으라

고! 너 또 내 말 안 듣냐

내 말에 복종 안 해 ”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7. 4. 26. 00:4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 성기를 빠는 동영상을 찍자. 동영상을 찍지 않으면 학교에 네 가 바람 피웠다고

소문을 내겠다.

씨 팔 년 아 빨리 안해. 개잡년 아!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21:0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대학교 기숙사 F 로비에서 임의로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 톡 상태 메시지에 ‘ 저는 세 번이나 바람 피는 관 종 쓰레기입니다

’ 라는 메시지를 입력한 후 피해자에게 위 카카오 톡 상태 메시지를 지우지 말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26. 14:40 경부터 같은 날 22: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씹할 년 아. 너 G과 진짜 바람 피지. 니가 내 성기를 빠는 동영상 G에게 보내

버리겠다.

나랑 계속 만나고 싶으면 카카오 톡 상태 메시지에 ‘ 세 번이나 바람 펴서 죄송합니다

’라고 작성한 후 이를 유지하고 1분마다 이를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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