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10:1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 너 자꾸 초인종 누르지 말라 했지 성욕구 불만 녀~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5. 11. 22: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53회에 걸쳐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17:3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 너 자꾸 우리집 염탐하면 디지게 혼난다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4. 30. 19:4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9. 09:30 경 서울 강북구 D A 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 B( 여, 31세) 이 찾아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낸 욕설과 비방이 담긴 내용의 메시지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자료(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