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2. 17. 경 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 여, 40세 )에게 "B 님 그냥 키 작고 평범하셔요,
그럼 그 키에 못생기면 어쩌남 ,
그 키에 살찌면 어쩌라 고 당연 날씬해야지
자격지심 있어서 선수치 나 진짜 이쁜 애들은 그런 말 안해!! 못난 건 없는데 그렇다고
잘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인생 장담하지 마세요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8. 4. 29. 23:27 경 성남시 분당구 C 710동 704호 주거지에서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 너 입 좀 꼬매 버려도 되니 ( 사진), 주제 파악 좀 하시고 사십시요
"
4. 29. 11:39 경 " 아닌가 아가리 찢어야 하나 ㅋ"
4. 29. 11:41 경 " 그놈의 주 댕아 리"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정보통신망인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정보를 유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