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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7.24 2014고단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7. 21:4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1길 일월숯불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읍 향교사거리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cc 미만 효성 센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실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80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집행유예 3회 등)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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