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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09 2020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2020고단105』 피고인은 2019. 12. 23. 14:28경 안동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곡3길 61에 있는 용상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90』 피고인은 2020. 5. 11. 1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C 앞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에 이르기 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미신고자동차보험미가입이륜자동차발견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20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첨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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