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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5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고양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모인 피해자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D조합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F마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1인당 15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수익금)으로 21,000원을 매월 지급하겠다. 원금은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 G조합을 설립하여 H마트를 운영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투자 원금에 대한 배당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마트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H마트에 투자한 G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D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투자자)을 모집하였던 것으로, F마트 매출 또한 일정하지 아니한 반면 직원 월급 및 운영비로 월 500~1,000만 원 상당이 고정비용으로 지출되고 투자자로부터 받은 상당 규모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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