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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0346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자금대여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2016. 8. 1. 대구 북구 F 일원에 소재하는 시장 등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G조합을 설립하여 G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는 위 G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고, H은 위 G조합과 PM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관한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피고 및 H에 대하여 70억 원을 투자하고 위 G에 공동사업자로서 참여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E는 2016. 7. 25.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위 G에 관련된 사업비 용도의 자급을 투자받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I로부터 50억 원을 지급받았고, 다시 피고에게 위 50억 원을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17. 11. 30. 피고와 사이에 61억 5,000만 원을 대여기간 2017. 11. 30.부터 2018. 11. 30.까지, 위 대여금 중 1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며, 50억 원에 대하여는 연 24%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자금대여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대여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만 특약사항으로 위 대여금 전액은 E의 I에 대한 50억 원(2017. 11. 30. 현재 미지급 이자 11억 5,000만 원 포함)의 대여금채무에 대해 D이 대물변제함으로써 대여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D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등 1) D은 2018.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자금대여약정에 따른 대여금 50억 원 및 이에 대한 발생이자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D은 2019. 9. 1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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